올해 한돈협회는 각종 규제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한돈산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했던 한 해였다. 2024년은 국민대표 육류로 자리 잡은 우리 한돈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ASF 방역정책 개선 및 고시, SOP 개정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 이후 3년 이상 규제 일변도의 고강도 방역정책이 유지됐으나, 최근 협회와 정부의 소통강화로 현장 중심의 방역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살처분의 경우도 시군 단위 또는 500m 이내 양돈장을 무조건 살처분하던 정책에서 역학관계가 없는 경우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과도한 이동제한 조치들이 현실성 있게 조정되었다. 아마 경기, 강원지역 농가 분들은 (표 1)의 내용이 얼마나 크게 바뀐 것인지 절실히 느끼실 것이다. 2. 폐사체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완화 8대 방역시설 중 하나인 폐사체 보관시설을 모든 한돈농가가 2023년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모든 농가에 냉장, 냉동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전량 수거하여 재활용업체에서 렌더링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예산을 투입하여 시범사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2022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적극적인 가축방역 정책 이행 여부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높은 가축방역을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남도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 농가에 대한 적극적 관리 체계 구축과 꿀벌군집붕괴현상(CCD)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였으며, 양돈농가 차단방역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 등 타 시도와 차별된 방역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이번 수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보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 ■ 현장 전문가의 방역정책 개선사항 ⓵ 첫 번째는 한국은 생돈육이나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 조금 더 풀어서 질문하면 생돈육이나 돼지 수출 비중이 높아서 ‘수출’을 하지 못한다면, 한돈산업이 위기가 찾아오는가? 이다. 가축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출이 중단되므로 돼지고기가 쌓여서 돈가가 폭락하고 위기가 찾아오는가? 로도 질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생돈육이나 돼지를 수출하는 국가인 유럽이나 북미와 남미 또는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출을 재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살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살처분의 이유가 있는 나라들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살처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수출’ 여부라고 판단된다. 호주 정부가 한국의 구제역 방역(2010~2021년)을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얻기 더 어렵다고 판단해서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한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