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동물복지는 EU의 축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전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추가되고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양돈에 관한 동물복지 규정(EU 지침)은 1991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꼬리 절단 및 절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이 결정되었으며 실제 임신모돈의 스톨 사육 금지는 2013년 1월부터 전 회원국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 비거세 비율이 증가하는 EU 웅돈 거세는 돼지고기의 수컷 냄새를 피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양돈국가에서 거의 100% 실시되고 있지만, EU에서는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1970년대부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전통적으로 거세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 최근 조사 주요 양돈국가의 외과적 거세 비율은 61%이지만, 거세하지 않는 비율이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저웅취 웅돈의 개발, 도축장에서의 웅취감지 지육 분리 처리 등으로 비거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디까지나 현재는 비거세가 자율규제이기는 하지만 동물복지단체와 소비자들의 압력으로 대형식품 마트의 조건이 비거세 또는 마취 거세돈이 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규정을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육색과 외형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풍미와 맛이다. 과거 비거세 수퇘지의 고기는 불쾌한 냄새와 풍미(웅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상육과는 다르게 판매가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은 외과적 거세의 부작용 등 동물복지(animal welfare)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높아지고,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에 점점 더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양돈 선진국의 경우 비거세 수퇘지 생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그 결과 웅취(boar taint)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이지고 있다. 갓 태어난 웅돈의 외과적 거세는 육질 개선과 사양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웅돈의 공격적 행동을 막고, 웅취를 방지하기 위해, 보통 생후 첫 주에 외과적 거세가 행해졌다(Lealiifano et al. 2009). 유럽연합 법률에 따르면, 생후 7일령 내에는 외과적 거세를 할 수 있다. 신생자돈은 어리기 때문에 신경의 발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으나, 연구를 통해 반증이 입증되었다(Fitzgerald, 1994). 따라서 외과적 거세는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으로서(Earley & Cro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Golden Seed 프로젝트(이하 GSP) 사업으로 수컷 자돈을 거세하지 않고도 수컷 냄새(웅취)가 적은 동물복지형 신계통 종돈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돼지 수컷 특유의 냄새(웅취)는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생후 7일 이내에 외과적 시술로 거세하여 웅취를 없애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1. 12. 31.부터 동물복지측면에서 마취 없는 자돈 거세를 독일과 프랑스에서 금지할 전망이다. ㈜정P&C연구소(대표 정영철)는 GSP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경제지주 종돈개량사업소(전남 영광)와 2014년부터 두록,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3개 순종 돼지에 대한 검정성적과 웅취의 주요 요인 호르몬인 안드로스테논, 스캐톨, 인돌의 화학적 농도가 낮은 개체를 선발하여 계통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안드로스테논 농도는 2014년에 비해 42∼48%, 스캐톨 농도는 37∼52%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웅취호르몬 농도가 낮은 순종 돼지에서 생산한 수컷의 경우, 거세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웅취가 낮아지며, 동물복지 효과와 함께 거세 시 발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