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 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로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가입연령 인하(만 65→만 60세),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둘째, 종신형 비중을 제고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형 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의 연금가입 조건을 완화(15→30%, 일시 인출형 가입 후 대출 상환하는 조건에 한함)한다. 셋째, 중도 해지 감소를 위해 △해지 후 재가입 사례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도(부분) 상환제도 도입, △연금수급권 원천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를 도입한다. 넷째, 농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담보농지 공사매입제도를 마련한다. 이러한 활성화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