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물가 패키징 3법’중 축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나, 축산물 수급사업과 기금의 활용을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이 맞지 않는다. 이는 축산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축산업계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기후 위기(폭염, 폭우 등)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물 수입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이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내 축산업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를바 없다. 3. 현 정부의 축산분야 예산은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1
국내 소비자 82%는 축산물에 탄소 라벨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라벨링 적용 축산물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나 탄소 라벨링이 축산물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축산데이터는 지난달 말까지 자사 프리미엄 축산물 마켓 굴리점퍼 이용자 302명을 대상으로 탄소 라벨링 도입에 대한 소비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 라벨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제품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영국,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탄소 라벨링 도입 및 확대가 가치 소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85%로 나타났다. 대다수 소비자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 라벨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3%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을 도입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제1항,「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및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양성과정은 축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등 축산업 부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교육생(30명)은 총 4일간의 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응시·합격을 통해 인증심사원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소개 및 국내외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개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기술 이론Ⅰ·Ⅱ,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 실무 총 5개 과목으로 진행되며, 자격시험 또한 양성교육 과목과 동일하게 5개 과목을 평가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및 자격시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www.lemi.or.kr)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방법, 교육 대상자 자격 요건 등을 확인 후 4월 27일 18:00까지 신청서를 이메일(edu@lemi.or.kr)로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