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0월 21일부터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호를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천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천ha, 농업인 56만2천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