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하였다. * 위반업체(394개소) :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 위반품목(437건) :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쇠고기(26), 기타(138)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8,549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원을 부과하였다. ※ 돼지고기 : (경기 안양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미국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목전지를 혼합하여 돼지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점검하였다. * 수입량 : 돼지고기 (‘23.6) 27만6천톤 → (‘24.6.) 31만7천톤(전년비 14.9%), 오리고기(훈제) (‘23.6) 4천4백톤 → (‘24.6.) 6천톤(전년비 40%)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 감액 박성우 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점검하였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 * 위반 상위 품목 : ‘21년(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쇠고기, 4위 콩 → ’22년(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올해는 단속 업체수를 전년보다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 실적은 3.5%가 증가하였다. * 단속업체 수 : (ʾʾ22년) 16,513개소 → (ʾ23년) 22,287(35.0%↑)/적발실적: (ʾ22년) 202개소 → (ʾ23년) 209(3.5%↑)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수제사료 등 온라인거래 활성화에 따라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와 허위·과장 광고 등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37종, 중금속 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곰팡이독소 2종 등 유해물질 4개 항목 73성분을 검사한다. 또한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등록성분량,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간 등)과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5성분 검사를 통해 진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 보존제 : 항산화제 3성분(에톡시퀸, BHA, BHT), 산미제 2(소르빈산, 안식향산)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반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표시사항 오류 등 단순 실수에 의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기준 안내 등을 병행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작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작물 재배나 가축사육 등과 관련된 품목, 사육 규모 등의 정보를 농관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사전에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등록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경영체 자가진단 서비스는 등록대상 여부뿐만 아니라 제출서류 안내, 등록기관(농관원 지원·사무소) 등 신청에 관한 정보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관원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1천호), 관리기관(농협, 약 2천개소),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천개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하여 배정받는 행위, ②(관리기관)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③(판매업소)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농협)가 이루어진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3.21~ 4.30)와 하반기(9.19~ 10.31)에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농관원은 ①소비자 인지도, ②지역 생산량, ③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자동 추출하여 단속에 활용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지리적표시제의 성과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10월 농산물 및 가공품 지리적표시 등록단체(10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①등록단체 운영현황, ②품질관리 체계, ③지리적표시품 생산·출하 현황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였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우수 40개소, 보통 51개소 등 대다수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9개소)는 지리적표시품 미출하 등으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리적표시 우수단체에 대한 홍보·판로 지원, 미흡단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수한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 및 SNS 등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분야 지리적표시제도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 품목 등 정상 운영되는 지리적표시품에 대해 기획판매전과 라이브 커머스 등을 통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 11∼12월 네이버쇼핑을 통해 해남고구마, 의령망개떡, 여수돌산갓김치, 순창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 김장 채소류 :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 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 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 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 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