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도에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 감액 박성우 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33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14만 ha)를 대상으로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4가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농지형상‧기능: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여부 ◈ 영농폐기물 관리: 폐농약병, 폐비닐 등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 여부 ◈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 영농일지 작성: 농약‧비료의 구매‧사용 내역 등 영농활동 내역을 기록‧보관 여부 * 중점 점검 이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함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하여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받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규모)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3천 농가‧농업인(108.3만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2,26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2만명)을 지급한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자격검증) 농식품부는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준수사항)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