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여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하였다. * 축종별 : 닭 19건(산란계 13,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6건(육용오리 14, 종오리 2) ** 지역별 : 전북 11건(부안 5, 김제 5, 군산 1), 충북 6건(음성 3, 진천 3), 경기 4건(여주 2, 김포 1, 화성 1), 전남 4건(강진, 영암, 담양, 함평), 충남 3건(당진, 서산, 청양), 경북 2건(영천, 구미), 경남 2건(창녕, 거창),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강원 1건(동해) 이번 겨울철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번 겨울철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 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