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공급과잉 국면이 지속되면서 소농 위주의 탈농이 지속되고 있으나, 「건축법」, 「가축분뇨법」 및 축사 신축 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으로 축사 확보가 어려운 데다, 축사와 관련한 임대 및 매물 정보, 실거래 가격 등이 체계적으로 집계·제공되지 않고 있기에, 축사의 원활한 거래와 신규 축산 인력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진입 농가의 안정적 축사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축사의 유동화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축사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축사은행제도 도입을 위해 ▲한우 사육 실태 및 여건 진단, ▲농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 등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검토, ▲기존 및 신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은행제도에 관한 수요와 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가 수반되었으며, 이를 통해 ▲축사은행제도의 기본구상 및 사업별 도입방안, ▲제도 도입으로 인한 축사 거래 활성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금 안내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퉤·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시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 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 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 의무를 해소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저해하였다. 이는 축산농가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국내의 경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를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환경부는 지난 12년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지원 확대를 위하여 2020년까지 100개소 신·증설을 통하여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률은 36%(22년도 조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경기도는 3월 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으면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