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가축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가축사양 및 축사 환경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 :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낮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낮에는 소가 일광욕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린다. 우사 내 깔짚을 자주 교체해 축사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해 준다. 이른 봄에 태어난 송아지는 저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고, 설사병과 호흡기질병 예방 백신을 접종해 예방에 힘쓴다. ▲돼지 : 돼지는 온도에 민감해 성장 단계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에서 높게는 35℃까지 달라 돈사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임신 중인 돼지는 16도~21℃, 젖 먹이는 어미돼지는 18~21℃, 출생 직후 새끼 돼지는 30~35℃, 젖 뗀 돼지는 22~29℃가 적절하다. 육성 초기에는 20~27℃가 알맞고, 육성 후기 18~22℃, 비육단계 돼지는 16~21℃가 적합하다. 또한 환기가 잘 안돼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낮에는 충분히 환기하고 밤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해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준수하고 차단방역도 철저히 한다. ▲닭 : 계사
충청남도는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3월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도와 농협은행, 축협,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함께 구성한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사업실무추진단을 통해 진행한다. 현재 축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 산지 소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혼재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농협은행·축협과 2 대 1 비율로 보증 재원을 출연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년차 특례보증 운용액은 648억원 규모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운용한다. 충남도 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100% 전액 보증하고 보증 한도는 축산농가당 2억원 이내이며 보증 기간은 10년 이내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 축산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만기가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에 대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농가 중 한·육우 농가다.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상환기간 연장을 원하는 농가는 12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해 상환유예 사업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2023년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현 시점의 담보·신용 등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이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3월 31일까지 연장·접수 받는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 외에도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4년) 저메탄사료(적용축종 : 한우, 육우, 젖소), 질소저감사료(돼지) (’25년) 저메탄사료(전년과 동일), 질소저감사료(한우, 육우, 산란계, 돼지), 분뇨처리 강제송풍 및 기계교반(한육우, 젖소) 특히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탄소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읍면동) 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활동 이행 점검(10월), 지급액 확정(11~12월) 과정을 거쳐 시군을 통해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단가(사료
경기도는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3개 시·군 양돈농가 43호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지난 3월 5일 24시부로 모두 해제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양주 남면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 단체,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①자율방역 강화, ②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③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④방역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다. ■ 정부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하여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3월 5일 전북 김제 소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인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관련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전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는 소분뇨를 활용하여 하루 8톤의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산업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고체연료의 열량 등을 보완하는 보조연료(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에 대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전소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며,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김종구 실장은 “남부발전이 올 연말부터 고체연료를 사용하기로 하는 등 고체연료 대형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고체연료 생산시설 확충・고체연료 품질 개선 등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산업부・환경부 등과 함께 마련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 사육농가 26곳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모성질환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소모성질환은 돼지의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돼지열병, 구제역,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써코바이러스,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등 10가지 질병을 검사한다.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자문단이 직접 방문해 사양관리 컨설팅을 진행한 뒤, 질병 검사 시료를 채취하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경제적 피해가 큰 돼지유행성설사병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가지 검사에 대해 추가로 농장 48곳을 선정하고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두 질병은 양돈농가에 만연해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돼지유행성설사병이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이 발생했던 종돈장과 농장을 우선 모니터링해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농가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보다 효과적 방역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가 소모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병(LSD)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총 10억9천만원이 투입되며, 국비와 지방비 각각 3억2천7백만원(30%), 자부담 4억3천6백만원(40%)이 포함되며, 가금, 돼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를 받은 농가로 방역 정책에 참여한 농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농가 등 축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가금 농가의 경우 CCTV, 울타리, 방역실, 전실 등, 돼지 농가는 차량 소독시설, 소독용 고압분무기 등, 소 농가는 자동 목걸이, 병해충 방제 램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사업비는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7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신규 설치만 지원하였으나 설치 3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 개보수도 가능해져 도내 축산 농가들의 방역 인프라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하여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원 증액된 1,071억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 장관은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들이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