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전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논두렁 태우기가 생육기 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년 동안(2020~2021년) 전북 김제 부량면(일반 재배), 완주 이서면(친환경 재배), 익산시 망성면(친환경 재배)의 논과 논두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일반 농업지역과 친환경 농업지역의 논과 논두렁 모두에서 멸구류 등 해충 비율은 4.9~9.1%로 낮았고, 거미류 등 익충의 비율은 90.6~95.1%로 높았다. 논두렁을 태운 후 논과 논두렁의 익충 밀도는 태우기 전보다 최대 95.5%까지 줄었으며, 4주가 지날 때까지 태우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논두렁 태우기가 벼 생육기 주요 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벼 이앙 직후인 5월 하순부터 수확기인 10월 중·하순까지 주요 해충 6종*의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 해충 6종 :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혹명나방, 먹노린재, 벼물바구미 분석 결과, 일반 농업지역과 친환경 농업지역 모두 논두렁을 태운 곳과 태우지 않은 곳의 해충 발생에 큰 차이가 없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2021년 9월 10일 등록 취소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의 추가 반품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지난해 반품 기한을 놓친 농업인 등 구매자가 추가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와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에는 제조(수입)업체는 농약 등록 취소 후 2개월(2021년 9월 10일∼11월 9일까지) 동안 해당 농약을 회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제조(수입)업체로 하여금 농약 판매업체에 공급했던 농약을 회수·폐기하고, 판매업체와 농약 구매자들에게 구입 대금을 보상토록 권고한 바 있다. 아직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을 반품하지 못한 채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약을 구매한 판매업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현물 교환이 가능한 판매업체는 ㈜팜한농, 성보화학㈜, 한국삼공㈜, ㈜대유 4개사이다. 현금 환불은 ㈜케이씨생명과학, 유원에코사이언스㈜ 2개사에서 진행한다. 현물 교환 또는 현금 환불 모두 가능한 곳은 ㈜농협케미컬, ㈜한얼싸이언스, 인바이오㈜, 선문그린사이언스㈜ 4개사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품은 그대로 진행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지 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방안 입법추진 상황>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 취득 자격증명발급 이력, 농지전용 허가 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한다.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경작지별 알맞은 비료 사용량을 추천하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작물 재배에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경작지가 속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지원하며, 사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토양 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시료 채취용 봉투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또는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군의 농업인은 관내 도(道)농업기술원에 문의하면 된다. 토양검정실에서 발급하는 ‘비료사용처방서’에 따라 부족한 비료 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면 작물 생산성이 향상되고, 토양 양분집적*을 예방할 수 있다. * 토양 양분집적 : 비료를 주고, 작물이 흡수하고 남은 비료 성분이 토양에 남아있는 것 비료사용처방서의 비료 추천량을 참고하여 해당 경작지의 퇴비와 무기질비료 사용량에 관한 계획을 세우면 관행적으로 주는 비료량 보다 평균 25.9% (관행 43.7kg/10아르 → 32.4 kg/10아르)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검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비료사용처방서는 문자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다. 이전에 비료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직무대리 김병준)은 2022년 제18회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출품 접수를 2월 3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받는다. 종자원은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 의욕을 높이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부터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대회를 개최하여 국내 육성품종 중에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품종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 출품은 최근 10년간(과수·임목류는 15년) 국내에서 육성된 ‘모든 작물*’의 품종 중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무총리상 2점 중 1점 수여하는 수출품종상은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일 경우 품종보호등록 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하지 않아도 출품이 가능하다. * 모든 작물이란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류, 화훼류, 특용작물, 사료작물, 버섯류, 산림작물 등 출품 신청은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대학, 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육종기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출품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에 종자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종자원 누리집, www.seed.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접수처 : (우 39660) 경북 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통계청이 1월 27일 발표한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 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1.4%로 2019년(3.0%), 2020년(2.5%)보다 소폭 감소하여 최근 2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0천톤으로 2020년 650천톤 대비 30천톤(4.6%↑)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하였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김병준)은 2022년 파종용 콩·팥 정부 보급종 종자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콩·팥 보급종은 콩 8품종 1,135톤, 팥 1품종 45톤이며, 2차에 나누어 신청받는다. 1차 신청기간('22.2.3∼3.17)에는 각 시·도에 배정된 품종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기간('22.3.21∼4.8)에는 잔여 물량에 대해 지역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1포 단위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고, 신청 시 지정한 지역농협을 통해 수령(4.1∼5.10)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2022년 본격 시행 준수사항 주요 내용>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③ 영농일지를 작성·보관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 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톤 감안 시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수준 ** 초과 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이외 나머지 물량 7만톤은 향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 등 결정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월 18일)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1월 24일에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김병준)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경북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육묘업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산업의 이해, 묘 생육조절 기술, 육묘장 시설 및 자동화시스템 등 8과목으로 구성되어 식량작물, 화훼작물, 채소작물 등 분야별 육묘에 대해 교육을 한다. 서울대 1회(2월), 원광대 2회(3월, 7월), 경북대 1회(10월), 국립종자원 2회(5월, 12월)로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기타 일정에 관해서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차 교육은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울대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4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접수기관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 연구센터( 02-880-4945)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