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충청북도는 ‘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개 시군(청주시, 진천군)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청주 : 9호 16.7억원(국비 3.3, 도비 1.7, 시군비 1.7, 융자 8.4, 자담 1.6) - 진천 : 24호 11.3억원(국비 2.3, 도비 1.1, 시군비 1.1, 융자 5.6, 자담 1.2) ※ 전국 30개 시군 선정(전국 57개 시군 공모 참여) - 충북 2, 강원 2, 경기 2, 경남 5, 경북 5, 전남 4, 전북 5, 충남 3, 제주 1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28억원의 사업비를 퇴비사 설치, 고액분리기, 바이오필터, 안개분무시설, 퇴비살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개선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논산·홍성·태안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총 10억원(총사업비 5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가축분뇨로 오염되는 환경을 지키고 축산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군 단위 공모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사육 지역인 홍성군은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환경 규제, 악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모 첫 시행 해인 2021년부터 공모사업부터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선정됐다. 논산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 4월 광석양돈단지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축산 악취 개선사업까지 선정되었다. 본 사업으로 대규모 양돈농가의 정화 처리 시설이 확대되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도 이번 선정으로 축산 악취저감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19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30여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3개 시군(괴산‧제천‧문경)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 충주시 및 인접 7개 시군(이천‧여주‧음성‧괴산‧제천‧문경‧원주)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9일 23시00분부터 9월 20일 23시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 경기 이천(8.31), 여주(9.18) 발생으로 충주 및 인접 시군(이천‧여주‧음성‧원주) 기 심각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18일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11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9일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9월 18일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소 5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4번째* 발생이며 경기도에서는 3번째 사례이다.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및 인접 7개 시ㆍ군(여주·이천·광주·양평·원주·충주·음성)에 대해 9월 18일 19시 30분부터 9월 19일 19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인접 2개 시군(경기 양평, 강원 원주)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9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발생·인접 시군 중 양평·원주 이외 5개 시군(여주·이천·광주·충주·음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 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8.12) 아프리카돼지열병(영천), 럼피스킨(안성), (8.30) 아프리카돼지열병(김포), (8.31) 럼피스킨(이천) ** 총 46건 중 9월 14건(30%), 10월 8건(17%), *** (’19) 2건, (’20) 2건, (’22) 2건 우선 중수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9월 11일 전북 군산(옥구읍) 소재 만경강 하류에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하여 9월 13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야생조류에서 H7형 AI 항원 검출은 ’21/‘22년 동절기 49건, ’23/‘24 동절기 5건 검출, 모두 저병원성 AI로 확인됨. 국내에서 H7형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9월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는 없음 농식품부는 H7형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의 출입을 통제(초동대응팀 출동)하고, ②시료 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이번 검출된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6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11일 강원 양구군 소재 한우농장(27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2일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1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진료 수의사가 소 1두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하여 양구 군청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소 2두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3번째 발생이며 지난달 경기 이천(8.31)에서 발생한 이후 11일 만에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강원 양구군 및 인접한 4개 시군(고성·인제·화천·춘천)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9월 12일 00시 30분부터 9월 14일 0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올해 접종 완료한 4개 시군(강원 양구·고성·인제·화천)을 제외한 1개 시군(춘천)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9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 농장 29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 농장 15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4대)에 대해서는 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의 하반기 참여 희망 농장을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 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이 지원 자격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전자우편, 팩스 및 ‘축산정보 이(e)음’(https://liis.go.kr/newlcb/LcbMain.do)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년에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는 지난 8월 저탄소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23호의 한우 농가를 포함하여 총 94호의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저탄소 인증 품목을 젖소와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