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2.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3. 최근 축산업은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축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소득경영안전망'은 절실히 요구되어온 제도이다. 이번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나마 포함
신종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으나,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하여 단기간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매개 곤충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8월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된 소만 선별 살처분함으로써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하여 감별할 수 있었으나,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어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방역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활용하면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장 유전체 분석법 : 럼피스킨바이러스 유전자 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실제로 지난해 럼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음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경상남도는 9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하며 점검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재활용업·처리업 등 144개소이다.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쌓아두거나 방치하는 행위,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를 뿌리거나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가축분뇨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 대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합동점검에서는 103개소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관리 기준 위반 등 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충청북도는 ‘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개 시군(청주시, 진천군)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 28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청주 : 9호 16.7억원(국비 3.3, 도비 1.7, 시군비 1.7, 융자 8.4, 자담 1.6) - 진천 : 24호 11.3억원(국비 2.3, 도비 1.1, 시군비 1.1, 융자 5.6, 자담 1.2) ※ 전국 30개 시군 선정(전국 57개 시군 공모 참여) - 충북 2, 강원 2, 경기 2, 경남 5, 경북 5, 전남 4, 전북 5, 충남 3, 제주 1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 저감을 통해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을 위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28억원의 사업비를 퇴비사 설치, 고액분리기, 바이오필터, 안개분무시설, 퇴비살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악취개선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충청남도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논산·홍성·태안 3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총 10억원(총사업비 5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가축분뇨로 오염되는 환경을 지키고 축산악취로 고통받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군 단위 공모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사육 지역인 홍성군은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환경 규제, 악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모 첫 시행 해인 2021년부터 공모사업부터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선정됐다. 논산시는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난 4월 광석양돈단지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축산 악취 개선사업까지 선정되었다. 본 사업으로 대규모 양돈농가의 정화 처리 시설이 확대되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도 이번 선정으로 축산 악취저감 분야에 더욱 박차를 가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9월 19일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30여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접 3개 시군(괴산‧제천‧문경)에 대해서는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충북 충주시 및 인접 7개 시군(이천‧여주‧음성‧괴산‧제천‧문경‧원주)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9월 19일 23시00분부터 9월 20일 23시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소독한다. * 경기 이천(8.31), 여주(9.18) 발생으로 충주 및 인접 시군(이천‧여주‧음성‧원주) 기 심각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럼피스킨 발생 정보공개 확대와 가축운송차량 분뇨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2024. 9. 10. 공포, 2024. 9. 15. 시행, (시행규칙) 2024. 9. 23. 공포·시행 예정 첫째,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 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내) 13종 가축전염병 → 14종, (해외) 3종 가축전염병 → 4종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1회차 위반)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셋째,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9월 18일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110여 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9월 19일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9월 18일 경기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소 5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4번째* 발생이며 경기도에서는 3번째 사례이다. * 경기 안성(8.12), 경기 이천(8.31), 강원 양구(9.11), 경기 여주(9.18) 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발생 및 인접 7개 시ㆍ군(여주·이천·광주·양평·원주·충주·음성)에 대해 9월 18일 19시 30분부터 9월 19일 19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인접 2개 시군(경기 양평, 강원 원주)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백신접종을 9월 2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발생·인접 시군 중 양평·원주 이외 5개 시군(여주·이천·광주·충주·음성)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 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 (8.12) 아프리카돼지열병(영천), 럼피스킨(안성), (8.30) 아프리카돼지열병(김포), (8.31) 럼피스킨(이천) ** 총 46건 중 9월 14건(30%), 10월 8건(17%), *** (’19) 2건, (’20) 2건, (’22) 2건 우선 중수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