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2월 6일 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도내 양돈농가, 도·시군·농식품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대상지 선정, 방향성 정립, 개발 계획안 작성, 운영 전략 수립,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수립 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북대학교·공주대학교·세민환경이 공동 수행 중이다. 서일환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최종 보고를 통해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필요성으로 ▲방역 등 개별적인 관리 한계 극복, ▲악취 민원 해결,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순환, ▲순환형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방향은 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축산악취·종합방역 등 공동 운영을 통한 ▲축사 환경 개선, ▲수익 안정성 보장, ▲농업 탄소저감 등을 내놨다. 충남도 내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세부 시설로는 ▲2층형 신형 축산단지, ▲방역시설, ▲에너지화 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 ▲스마트 온실, ▲웰컴센터, ▲관리동 및 주거동, ▲조사료 단지, ▲방풍림, ▲주차장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형 축산단지에는 돼지를 키우며 발생한 악취를 저감하는 시
경기도는 지난달 파주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명절 전 도축 출하할 수 있도록 해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인근 10km 내 양돈농가 5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출하된 돼지는 도축장에서 생체·해체검사뿐만 아니라 전두수 채혈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지육 반출이 허용된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그간 철저한 방역대 관리와 역학관리를 했으며,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두 차례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농림축산식품부에 빠른 출하를 건의했다. 이에 지난 2월 4일부터 지정 도축장으로 돼지 출하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월 6일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축산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모돈·자돈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 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 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체험․기회 확대,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 이 정보를 다시금 안내한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밝혔다. 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결과 인근 양돈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1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양돈농가의 돼지 2,375두와 오염물을 1월 20일 모두 매몰 처리하고 농장 내외부 및 주변 지역을 일제 소독했다. 이어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37개반 74명을 동원해 10km 내 양돈농가 57호와 역학 농가 30호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나 관련 차량 11대와 출하 도축장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방역대 농가 등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1월 25일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방역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예찰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경북 영덕(39차, 1.15.), 경기 파주(40차, 1.18.) 농장 발생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등 고위험 시·군․구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 점검반(9개반 18명)을 편성,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파주·김포·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과 춘천·홍천·양양(강원), 영덕·안동·의성·포항·영천(경북), 기장․사하(부산) 등 19개 고위험 시·군․구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도 정부 합동으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 한 바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합동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퉤·액비 관리 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 시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 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지난 1월 14일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1월 18일 양성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및 긴급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 금정구에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 최초로 발생한 이후 29일만에 부산광역시에서 추가로 발생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당시 최인접 발생지점인 청송군, 포항시와는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양성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금정구 발생지점으로부터 17km 떨어진 사상구 엄광산에서 포획된 것으로 해당 지역은 시가지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 발생지역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환경부는 1월 18일 부산시와 사상구, 금정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부산시청과 사상구청, 금정구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발생지점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를 하고 반경 10km 내 폐사체 수색과 포획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5일 경북 영덕군 소재 양돈장(48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 처음 발생하였고, 1월 18일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2,300여 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진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의 농장주가 1월 18일 폐사 증가에 따라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에서 40번째* 발생이고 파주지역에서는 6번째 확진 사례이다. * 연도별 발생(건) : (’19) 14 → (‘20) 2 → (‘21) 5 → (‘22) 7 → (‘23) 10 → (‘24.1.) 2 중수본은 우선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인근 6개 시군(경기 김포·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 및 강원 철원군에 대해 1월 18일 18시 30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양돈장(일관농장 2,600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성으로 확진되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2,600두 규모 일관농장으로 1월 17일과 18일 모돈이 각각 10마리, 9마리, 총 19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이를 신고했으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신고농장 반경 10km 내에는 56개 농장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 중이다. ASF 중수본은 경기 북부 7개 시군 및 철원지역에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지역 :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철원 - 기간 : 2024년 1월 18일 18:30~ 1월 20일 18:30 - 대상 : 돼지 농장 관련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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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양돈농협, 2025년 경상이익 183억원 달성…전년 대비 19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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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삼겹살데이’ 서울‧청주 행사 성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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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민·관 손잡고 ‘온라인 축산물 유통’ 안전망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