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럼피스킨 임상증상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은 소·물소의 피부에 수많은 결절 형성이 특징적인 질병으로 지난 2023년 10월 국내 소 농장에 최초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국내 소 농장의 럼피스킨 임상증상 사진, 농장주, 임상수의사, 역학조사관의 관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의 감염일, 발생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일 산출 방법 등이 정리되어 있다.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이 책자를 검역본부 및 시도 역학조사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영문판 전자책(E-book)을 검역본부 전자도서관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전 세계 연구자 및 축산관계자들이 한우 및 젖소의 럼피스킨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조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가축질병 역학조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농협 경제지주(대표:안병우)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농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대표,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김정욱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증가 등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정책관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축이자 농업농촌의 기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과 혁신을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는 지난 6월 20일 동물운송에 관해 일부개정을 고시(제2024-23호)하여 법제처의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을 아래 첨부문서 등록에 첨부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가축, 축산 시설물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총 843호로 돼지는 전체 사육농가(564호), 닭·오리는 3천마리 이상 사육농가(닭 229호, 오리 50호) 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축사시설 전기 설비현황, 안전 점검(검사) 여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 정전 대비 자가발전기 보유 등이며,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부적합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는 등 축사시설 화재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경남도 내 축사 화재는 139건이 발생했고, 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발생 건수의 41%(57건)가 전기적 요인이며 다음으로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이다. * 축사 화재발생(건수) : ‘21년) 42건 → ’22년) 55건 → ‘23년) 42건 → ’24.5월 말까지) 14건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축사 전기안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을 생산하여,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년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연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년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이철우 경북도 지사를 면담하고, 가축 방역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청으로 이동하여 가축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관내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현장을 시찰하였다. 이번 점검은 올해 발생한 ASF 4건* 중 경북에서 2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북도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가축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4년 발생 현황 : 경북 영덕(1.15.),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부터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농장 및 야생 멧돼지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단체 등과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 송미령 장관은 “영천시 발생농장의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역학농장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지만, 경북도는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계속 검출 등 추가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폐사체 수거 및 울타리 점검 등을 하고, 검출 지역 인근
정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하고, 동 법의 세부시행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세부 지침으로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번 「시행규칙」에 이어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지침」에는 지자체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있다. 그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장의 폐업·강제이전 철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던 축산농가가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이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제정된 「시행규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이번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더욱 구체적인 세부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 6월 15일 경북 영천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42차)으로 추가 발생과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등에 따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ASF 발생 영천시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 ASF 발생 이후 발생농장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초동방역 조치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 22시 00분부터 6월 17일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행과 상황점검을 완료하였고, 방역대 내 농장* 및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는 임상‧정밀검사 등 방역관리와 양돈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 대응하는 중이다. * 방역대 현황(5호11,803두) : 500m~3km 1호 820두, 3~10km 4호 10,983두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영천시 인접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경주시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대상으로 한다.
소똥에 톱밥‧왕겨 등을 섞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이 6월 17일 우분(牛糞)에 보조원료(톱밥‧왕겨 등)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시설을 구축한 김제자원순환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우분 고체연료화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분을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경우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로 발열량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배출 농가마다 우분의 성상이 다양하여 안정적인 고체연료 생산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컨소시엄은 톱밥, 왕겨 등 지역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일부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를 정부에 신청했다. 이후 올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신청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4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부안)에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 생산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6월 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24,0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었다고 밝혔다. ※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2024년 6월 16일 기준) - 양돈농장 : 42건( 인천 5, 경기 18, 강원 17, 경북 2) - 야생멧돼지 : 4,074건(경기 674, 강원 1,918, 충북 493, 경북 964, 부산 25)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6월 15일 폐사 증가에 따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5월 강원 철원(5월 21일)에서 발생한 이후 약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22시)부터 6월 17일(22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