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 대책은 의성, 청송 등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의 서식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면서 ASF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 시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영농활동과도 겹치면서 위험요인이 확대될 수 있어 추진되는 것이다. 먼저 ASF 확산 저지선에 있는 경북 구미·김천, 칠곡·청도와 충북 옥천·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야생멧돼지 식별이 가능한 열화상 무인기(10대)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부착된 포획트랩(1,500개)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5곳의 먹이터 조성으로 야생멧돼지를 유인해 포획한다. 이와 함께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수 훈련을 받은 탐지견을 투입(12마리)하여 폐사체를 효율적으로 수색해 오염원을 제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3일간 경북지역 일대의 차단 울타리를 긴급 점검했고 화재로 인한 훼손 여부 등 유지 보수할 예정이다. 또한 양
1.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 삼아 수입육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내 축산업 기반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폭주이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농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할당관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릿살) 재고도 2024년 8월 5,955톤에서 2025년 2월 1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하며, 평년 평균 재고(12,079톤)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다. 3.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돼지고기는 생활물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2024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는 2006년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 지정 이후 매년 3월에 발간되고 있다. ‘2024 축산물 등급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4년 소, 돼지, 닭, 오리, 계란의 등급판정 두수는 2023년 대비 증가하였고 말은 감소하였다. 지난해 소 등급판정 두수는 110만,193두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품종별로는 한우가 99만412두, 젖소가 5만1,905두로 전년 대비 각각 6.6%, 1.6% 증가하였으나, 육우는 6만5,876두로 전년 대비 18.7% 감소하였다. 특히 한우 성별 출현율은 암 49.2%, 수 0.5%, 거세 50.3%로 거세 비율이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전체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6.7%로 전년 대비 2.1%p 증가했지만, 한우 거세의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0.9%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또한 한우의 평균 출하 월령은 42.3개월로 전년(43.5개월) 대비 1.2개월 줄어들었다. 결함, 등외를 제외한 평균 경락 가격은 16,482원/kg으로 전년(16,682원) 대비 146원 하락한
전라남도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지역 특별관리, 축산차량 방역, 소독시설 확대 운영, 방역 위반 사항 확인 시 보상금 감액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까지 전 시군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에는 약 1~2주가 더 소요되는 등 위험지역 내 바이러스 순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발생농장과 영암군의 소 생축 이동, 가축시장 출하, 농장간 거래를 이달 말까지 금지했다.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 출하를 허용한다. 또한 영암지역 전체 우제류 축산차량은 지역 지정제를 도입해 해당 지역만 이동토록 했다. 발생농장 출입 차량은 별도로 지정·운행해야 하고, 도착 전·후 거점 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며 농장 내 진입을 할 수 없다. 축산차량 방역조치도 강화하여 전남지역 전체 축산농가 출입 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농장 내 불필요한 차량과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입구에서 반드시 고압분무기 등으로 2차 소독해야 한다.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차량은 7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소독과 세척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바이러스 검
충청남도는 지난 3월 24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068억원이며, 지원 조건은 융자 100%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농가당 한도액은 6억원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와 모돈 이력제 및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청에서 ‘농가 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농장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중 1개 이상 ** (한우)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돼지)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젖소)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 사업 참여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3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산란계 농장(8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41건(인천 1, 세종 3, 경기 4, 강원 1, 충북 7, 충남 5, 전북 11, 전남 5, 경북 2, 경남 2)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39차 발생 농장(세종) 관련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인접 5개 지역(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계룡, 대전) 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21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9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폐사 증가를 확인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지난 3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1번째* 사례이다. * 닭 24건(산란계 18,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최근 지난 3월 19일 이후 연이어 4건이 3개 인접 지역(천안, 세종, 청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겨울 철새 서식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 많고* 철새 북상 경로에 있는 충청도 및 경기도 등 지역에서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철새(물새 112개소 기준) 서식 조사 결과: (‘24.3월) 370천수 → (’25.3월) 490천수(32.4%↑) 중수본은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였다. 또한 고병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 구제역 발생 및 대응 상황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하였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농장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지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 기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을 제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20일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천안시 8만여 마리, 세종시 6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22건(산란계 16,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 발생사례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