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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유통

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NEBIH)이 소 구제역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지난 3월 7일(헝가리 선적일 기준)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헝가리 북부 키스바이치 주(州) 소재 소 농장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증상을 보인 소를 헝가리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구제역으로 올해 유럽 내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서 발생한 이후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3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2월 2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구제역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1건 22톤으로, 헝가리에서 선적된 시기(올해 1월)와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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