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가창오리 등 109종 약 83만마리의 철새가 국내에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센서스)’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을 위해 전년도(2021년) 10월 조사지역 112곳에서 200곳으로 늘려 실시한 것이다. 이번 총조사 결과,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의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2021년 10월)과 비교해 보면, 112곳의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년보다 약 10만마리(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년 대비 약 26.3%(9만9천마리)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서부 해안지역과 철원평야 및 낙동강 하구에 겨울철새가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세부적으로 기러기류는 전년보다 11만5천마리가 증가(51.4%↑)한 반면, 오리류는 1만5천마리가 감소(9.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기러기류가 전년보다 일찍 도래하는 것이 확인됐으며, 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공고(제2022-353호)했다. 적용기간은 ’22/’23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이다(사전 홍보·계도 기간 : ‘22.9.15.~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적용범위는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농식품부 공지공고 5117호 참고)이며 이 공고는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