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내용은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추가(안 제25조),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이다(안 [별표1]).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추가는 축산농가에서 계란을 납품하는 경로 중 하나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계란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종계·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 요건 보완은 ①건축법 제11조 또는 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기존·신규 공통)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②오리 사육 중 분동을 하는 경우,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사육시설 간 통로를 통해 오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구비(신규·기존 공통), ③오리를 사육하는 상태에서 왕겨 등 깔짚을 사육시설에 반입할 때는 깔짚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신규·기존 공통).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3월 3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국립축산과학원은 2022년 ‘우리맛닭’ 씨닭(종계) 분양 신청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전화(063-919-1372)로 신청하면 된다. 농가 수요가 확인된 후 내년 5∼6월경 기술이전 실시 계약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씨닭을 나눠줄 계획이다. ‘우리맛닭’은 토종닭 고유의 맛을 살려 개발한 품종으로 1호와 2호로 나뉜다. ‘우리맛닭 1호’는 육질이 쫄깃하고 풍미가 뛰어나 백숙과 같은 국물요리에 적합하며, ‘우리맛닭 2호’는 육질이 부드러우며 성장이 빨라 5주령에 삼계탕용으로 주로 쓰인다. ‘우리맛닭’ 실용닭 분양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씨닭(종계)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씨닭 농가 정보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 민원참여 → 우리맛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