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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한돈미래연구소, 등급제와 지급률 정산의 매출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 2등급 –4%p 감소, 1+등급 +5.3%p 증가
- 돼지 등급 개선으로 등급제 정산 확대 시 수익 향상 기대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에서는 돼지도체 등급개선 변화(1+ 등급 증가, 2등급 감소)에 주목하여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시 한돈농가의 매출을 비교·분석한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자료’를 발표했다.

 

■ 한돈협회, 등급제 정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급제 정산비율 여전히 낮아

 

대한한돈협회에서는 탕박등급제 정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오랜기간 기울여 왔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대한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간에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동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7년 12월에는 ‘탕박등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유통정보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 2020.3)에 따르면, 등급제 정산 비율은 27.7%에 불과한 등 여전히 지급률 정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돼지도체 등급개선 뚜렷, 지급률 정산 유지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이에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등급제 정산 확대와 관련, 지난 10년간의 돼지도체 등급별 출현율 변화를 살펴보고,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방식의 매출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지난 10년간 전체와 도매시장의 돼지도체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한 바, 전체에서는 2등급 출현율(-4%p)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1+등급 출현율(+5.3%p)이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면에 도매시장에서는 10년 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2등급 출현율이 비정상적으로 가장 높고, 1+등급 출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한돈농가에서는 지난 10년간 실제로는 2등급 돼지를 가장 많이 줄이고, 1+등급 돼지를 늘려왔지만 도매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돈농가의 돼지도체 등급개선 노력이 도매시장 평균가를 따르는 지급률 기반의 정산 체계에서는 농가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등급제 정산 전환 시 지급률 정산 대비 매출 상승 효과

 

다음으로, 2등급 출현율의 하향에 따른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방식의 매출을 비교·분석하였다. 적용기준은 모돈 300두(한돈팜스 일관사육 농가 평균 모돈수), 연간 출하두수 5,400두, 출하체중 115kg, 도체중 88kg,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80% 등으로 하였다. 그 결과, 등급제 정산을 하는 경우, 지급률 76% 기준(운송비 농가 별도부담, 실지급률 75% 적용)으로 거래하는 농가보다는 연간 +3천만원, 지급률 75%(운송비 농가 별도부담, 실지급률 74% 적용) 기준으로 거래하는 농가보다는 연간 +6천만원 추가 매출이 나타났다.

 

또한 농가의 등급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2등급을 –1%p 줄일 때마다 모돈 100두당 연 +100만원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모돈 300두 규모 농장에서 2등급을 –5%p 줄인다면, 연간 + 1,500만원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은 등급제 정산방식의 확대 검토와 관련“지난 10년간 돼지의 등급출현율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내 농장의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등급제 정산방식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내 농장의 사육규모, 지급률, 인력운용(선별출하 등),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운송비, 등급제 정산거래 업체 확보(농장과의 접근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내 농장에 합당한 수익을 가져다줄 정산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급제 정산 모의 전환 프로그램 제작·배포 예정

 

한편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향후 ‘등급제 정산 모의 전환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여 내 농장의 데이터 값을 직접 넣으면,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시 매출액이 바로 비교되는 등 농장의 정산방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 등록의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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