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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겨울철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특별방역 대책 추진

- 특별방역 대책 기간(‘22.10월~‘23.2월), 집중 방역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구제역(FMD)

☞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 관리 → 구제역 재발 방지(‘19.1. 이후 미발생)

* ①일제접종 → ②접종여부 확인 → ③보강접종 → ④취약농장 관리 → ⑤교육·홍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으로 ’19년 1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발생현황 : (’20) 10개국/44건 → (’21) 14개국/142건 → (’22.8.) 15개국/475건

 

구제역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는 만큼 5단계로 농장 백신 접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①일제접종을 실시한 후 ②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③보강접종**을 한다.

* 연중 백신 접종여부 검사

** 이력 관리시스템 활용 접종여부 확인 + 취약 시군 현장점검

 

지리적으로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큰 접경지역과 ④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농장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한우·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⑤교육·홍보를 한다.

*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농가, 타인 축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농가 등

 

또한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기간에 권역별 이동 제한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양돈농장에서 4건(5월, 8월, 9월)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9.19, 9.20)되었다. 10월까지는 가을철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봄 대비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북·경북까지 확산함에 따라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 및 포획한다. 비발생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목표(0.7마리/㎢)를 중점 관리 중이며,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4개 지역(영동·옥천·무주·김천)에서 집중적으로 포획한다.

 

아울러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23.1~)하였다. 또한 양돈농가 위반사항을 처분하는 방식보다는 방역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내 조기 설치를 독려해 나간다.

* 외부·내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관리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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