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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추진

- 특별방역 대책 기간(‘22.10월~‘23.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세부 내용

☞ 3중(철새·농장 내·농장간)으로 차단방역 추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21.11.~’22.4.)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 (’20/’21) 109 → (’21/’22) 47/ 유럽 : (‘21.1~8) 2,196 → (’22.1~8) 3,999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겨울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 기본전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①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②농장 내 유입 차단,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조기에 확인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해 나간다.

* 예찰지역(109 → 112개소), 검사(발생농장 인근 야생조류 분변 → 분변 + 포획)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간 확대(260 → 280개소)·조기 운영(10월 → 9월 15일)

 

둘째, 철새·사람·차량 등을 통해 농장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 및 시설보완을 하고 취약 축종*과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오리·산란계(‘03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축종의 7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큰 지역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계란수급 차질 우려가 있는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10개소)와 과거 발생지역(16시군)*을 지정하여 방역·소독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양계·오리협회 등 가금단체 주도로 농가 대상의 방역수칙 교육을 한다.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의 16개 시군에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책임전담관·현장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

 

셋째,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행정명령(10건)**으로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해 이동통제를 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즉시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예: 산란계 월 2회 → 2주 1회) 전(全) 축종 정밀검사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등

 

☞ 개선대책

작년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번 특별방역 대책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첫째, 농가의 자율적인 차단방역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종전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방역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컨설팅,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산란계 방역 강화를 위해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질병 관리등급제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되, 우수농가는 보상금 가산·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30만 마리 이상(36호)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등급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 적용 차등화*를 한다.

* (예) 농장 스스로 노력하여 가·나·다 등급 중 높은 등급인 가·나 등급 농장에는 계란 운반 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적용 등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기존에는 전국 농장의 62%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에는 관리 대상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하여 23%(1,504호) 수준의 농장을 농장점검, 주변 도로 소독, 환경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예찰 강화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로 인한 정밀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나간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건수 : (‘19) 409천건 → (’20) 588 → (‘21) 785(’19년 대비 91.9%↑)

 

이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 이전인 9월에 민간 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하여 시료 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민간 검사기관(병성감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3개소, ’23.1.~)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살처분하면서,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중 일부 거부하는 농장이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여섯째, 그간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과 농가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금농장에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폐업지원 등 사업지원을 검토·추진해 나간다.

* ①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 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②방역상 중요한 기준 위반 시 높은 감액비율 적용, ③방역 우수농가 혜택 제공(감액비율 경감) 등

** 분동 통로, 난좌 세척기, 알(卵)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등

 

또한 농장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관련 ①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마리 이상)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 설치, ➁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모든 가금 사육업으로 확대(닭·오리 → 닭·오리 + 칠면조·거위), ➂농장 사육시설에 진입하는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