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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현장픽뉴스

축산물 도매시장 비대면 온라인 경매 본격 개시

국내 최초로 돼지고기 대면 경매를 온라인 경매로 전면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나주 축산물 공판장(도매시장) 돼지고기 지육 경매를 기존 대면 경매에서 온라인 경매 방식으로 7월 28일부터 전면 전환하였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지육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정육률, 삼겹살 총량 등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 방식으로 추가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방식을 말한다.

* 중도매인 : 도매시장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축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를 하거나 그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 매매참가인 :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등 농축산물의 실수요자(소매업자 포함)로서 도매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자

 

농식품부는 나주축산물 공판장 온라인 경매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도매시장 3개소*에 돼지고기 지육 온라인 경매를 추가 도입하고, ’23년까지 국내 축산물 도매시장의 절반 수준인 7개소까지 온라인 경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육뿐만 아니라 부분육**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온라인 경매방식을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부위만 소량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2년 온라인 경매 추가 도입 도매시장 :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도드람 엘피씨, 협신식품

** 돼지고기는 삼겹살, 목심살, 안심살, 갈비살, 항정살, 갈매기살, 앞다리살, 뒷사태살, 등갈비 등 25개 부위로 구별

*** 현재는 지육 단위(한 마리 또는 반 마리)로만 거래되고 있어 필요하지 않은 부위도 구매해야 하는 부담으로 부분육 수요자가 경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매시장 구조임

 

아울러 7월 28일에는 국내 최초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전면 도입에 맞춰 기념식과 온라인 경매시연 및 온라인 경매 확산을 위한 농협 및 도매시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축산물 온라인 경매의 성패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 수수료*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경매 수수료는 평균 마리당 6,410원(‘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