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0.4℃
  • 구름많음서울 11.6℃
  • 흐림대전 12.5℃
  • 흐림대구 11.5℃
  • 흐림울산 10.3℃
  • 흐림광주 13.7℃
  • 흐림부산 11.6℃
  • 흐림고창 10.1℃
  • 제주 13.7℃
  • 흐림강화 7.6℃
  • 흐림보은 12.0℃
  • 흐림금산 13.3℃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제2022-39호)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제2022-39호)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