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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사료 공정서 개정·시행

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줄여 온실가스 감축 및 축산악취 감소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악취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99)을 2021년 12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 조사와 서울대학교와의 선행연구를 하였고, 학계 및 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 및 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일부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 등 성분등록 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하였다.

 

①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개정안은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 젖소) 및 가금용(닭, 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때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천톤 CO2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악취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가의 단백질 원료 사용이 줄어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한다.

 

②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개정안은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하여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 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이번 개정에 따라 양축용 배합사료 및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업체는 명칭 조정 및 성분등록 사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성분등록을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가금용(양계, 오리) 배합사료의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 추진

 

개정안은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밤가공부산물’등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 표준분석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 변경되는 양축용 배합사료 내 사료 명칭

 

■ 사료 중 조단백질 함량 제한 기준 비교(2022.7.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