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계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가금농가)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중 제1호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을 공고(제2021–446호)했다.

 

공고에 따르면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를 사육 중인 농가 대상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가축방역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대상은 관할 시·군·구에 서약서를 제출한 가금농가(서약 기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는 제외)이며, 기준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방역 노력 인정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적용,▲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인정을 받게 된다.

 

이 공고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기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