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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에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특별방역조치 실시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적용범위) 발생농장 500m 내 전 축종, 오리 발생 시 500m~1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

* 12월 10일 이전에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향후 별도 발표가 없으면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기존대로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는 기존 범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위험도를 관리할 계획이다.

 

가금에 대한 검사기간을 단축*한 결과 사육가금 발생 8건 중 첫 발생을 제외한 7건이 선제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육용오리 외 가금) 월 1회 → 2주 1회,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방역대 3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①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에 매일 2회 소독 실시, ②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한 이동제한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와 이행을 독려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했던 16개 시·군*을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

*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은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밀집단지 출입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