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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

위험평가를 통한 병해충 2속·357종 체계적 관리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올해 2속·357종을 대상으로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 그중 2속·50종의 식물방역법상 검역적 지위가 변경될 예정임을 10월 25일 밝혔다.

 

(관리병해충) 포도나무 줄기를 고사시키는 에스카병* 등 국내 유입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 2속**·15종을 관리 병해충으로 새로 추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법·수입 요건 등을 마련 후 검역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 에스카병의 원인균 Phaeoacremonium minimum을 관리 병해충으로 지정

** 식물의 뿌리에 침입하여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뿌리혹선충(Meloidogyne spp.) 등 선충 2속은 국내 분포하는 2종(Pratylenchus subpenetrans, Meloidogyne hispanica)을 제외하고 관리 병해충으로 지정, 엄격하게 관리

 

(잠정규제병해충) 현재 상황에서 피해·생태·방제 등 위험 정도를 평가할 정보가 부족한 Carduus acanthoides(잡초) 등 62종은 잠정 규제병해충으로 지속 관리하기로 하였다.

 

(비검역병해충) 또한 그동안 관리 병해충, 또는 잠정 규제병해충으로 관리되었지만 최근 자료조사를 통해 국내 분포가 확인된 병해충 35종은 비검역 병해충으로 지정하여 검역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96년 관리 병해충으로 지정된 Ips calligraphus(나무좀류) 등 243종에 대해 최근 분류체계·발생지역·생태·피해·방제 등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 현행화도 함께 실시하였다.

 

위험평가 과정에서 보완된 정보는 향후 검역 상대국과의 협상 및 방제 대책 마련 등 검역 업무에 두루두루 활용된다.

 

검역본부에서 마련한 이번 위험 평가안은 환경부, 병해충 관련 학회 등 국내 관련 기관․단체의 적정성 검토와 위험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에 관한 협정’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