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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특별방역대책기간('21.10~'22.2),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수립,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1.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진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의 지속 발생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29 기준)이 검출되었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 북부에서 강원 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하였고,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다.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 256호(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1∼8월, 전년 대비 유럽 40배, 아시아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제역은 ’19.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중국·몽골 등)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 (’21.1.1~8.31)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하여 11개국 104건 발생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및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1)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

 

(긴급조치)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 설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 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울타리)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 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할 계획이다.

* 강원 중·남부 3개 노선 : ①홍천∼원주(광역), ②정선∼영월(광역), ③평창∼횡성∼홍천(2차)

 

(집중포획)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11∼4월) 멧돼지 집중포획을 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적으로 줄이어 남하를 차단한다.

 

(2)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방역시설 강화)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접경지역 18개 시군(완료) → 경기 남부·충북 북부·경북 북부 → 중부 → 남부

 

(방역실태 점검)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256호)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한 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하고 있고, 전국 양돈농장(6천여호)의 방역실태를 점검(5차 점검)하고 있다.

 

(방역관리)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3) 오염지역 확산 차단

 

(권역화)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19.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6개 권역화 : ①경기 북부, ②강원 북부, ③경기 남부, ④강원 남부, ⑤충북 북부, ⑥경북 북부

 

(소독)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하여 소독(주 5회)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169개소) 및 통제초소(9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3.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 및 사전 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1)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조기발견) 오염원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확대(103개소→109)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 지역을 확대한다.

 

(차량·사람 통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 시행(‘21.10.14∼)으로 전환한다.

 

(소독)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2)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자율방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보완)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4,178명), 방역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 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1,057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 제한 등 엄정한 조처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도축장, 사료공장, 식용란 선별포장업, 분뇨·비료업체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

 

(취약 축종·시설) 오리* 겨울철(11∼2월) 사육 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 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 오리는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이 미미하여 조기 발견이 어렵고 발생 빈도도 多

 

(3) 방역 관리체계 개선

 

(선제대응)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 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10개)을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 발생 전 / 후 :  (육용오리) 사육 기간에 2회 / 3회, (육용오리 이외) 월 1회 / 2주 1회(살처분 범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500m 내 전 축종 500m∼3km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 축종‘만 적용한다.

* 2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 발생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평가주기 변경 가능

 

4. 구제역(FMD) 방역 대책

 

백신 접종 관리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1) 구제역 백신 접종 및 항체검사

(백신접종)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시행 중이다.

 

(항체검사·백신관리)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 → 3~4개월분, 1,200~1,600만두분)하여 관리한다.

 

(2)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 관리

(취약농가) 백신 접종 미흡 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마리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분뇨관리)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21.11∼‘22.2)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을 허용(승인서 발급)

 

(교육)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유튜브 활용)*을 확대한다.

* 백신관리, 백신 접종, 소독제 보관‧관리, 소농장 차단방역, 돼지농장 차단방역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