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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10개)과 농장 준수사항 공고(5개) 시행 예정이다.

* 지난 겨울은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시행했지만, 올겨울은 사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추진

 

1.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총 10개 명령을 시행한다.

 

지난 겨울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금농장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고, 농장 여건상 이행이 불가한 경우 대안* 이행

* (예시) 알 운반차량은 농장 내 진입 금지. 다만, 불가피한 경우 출입구 인근의 고압분무기로 소독 가능한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 가능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 (기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동제한 등 명령 → (개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명령 가능(‘21.10.14. 시행)

 

(행정사항) 출입통제 내용 사전 홍보(‘21.9.27~, 공문·문자·단체SNS 등), 명령 내용 공고 및 명령서 발부(’21.10.14~10.17, 시·군·구), 시행(10.18)

 

(이행상황 점검) GPS 관제*(KAHIS), 전화조사(방역본부·전담관), 중앙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패널티

* GPS 관제는 오리, 산란계 농장 등 AI 주요 발생 축종/지역을 중심으로 샘플링 점검(검역본부 자체 계획 수립)

 

2.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 시행한다.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행정사항) 사전 홍보(‘21.9.27~), 공고(9.30), 시행(10.1)

 

'21/'22년 동절기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