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양 부처는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퇴‧액비 적정 관리,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과학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바이오차(biochar) :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와 숯(차콜)의 합성어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지원을 각각 관장하는 양 부처의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 책무는 상호 대립이 아닌 보완적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협업도 축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물론, 신산업 육성 등 양 부처의 한계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지원장 이승곤)은 4월 11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축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이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중 1개 이상을 사전취득 하고, 기준연도 출하 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가 100두 이상인 농가가 인증받을 수 있다. * 유기축산·무항생제축산·HACCP·동물복지·방목생태·환경친화·깨끗한 축산농장 이번 설명회는 해당 인증을 희망하는 농장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축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신청제출 서식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부산울산경남지원 이승곤 지원장은 “축평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4월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신규 인증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