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특별방역대책기간 대비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21.10.~‘22.2.)을 대비하여 최신 역학 정보를 이용한 구제역 방역권역 평가 및 현행화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방역권역 : 효율적 방역 관리를 위해, 역학 사항(가축 사육 밀도, 사료 공급, 가축 이동, 도축장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전국 행정구역(시도/시군)을 광역 단위로 구분한 것 구제역 방역권역 현행화는 ‘20년 5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에 따라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대비하여 시행된다. 이번 특별방역기간 대비 현행화된 구제역 방역권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을 5개 대(大)권역 및 10개 소(小)권역으로 구분되며, 백신 접종 편의 및 도축장 이용 등을 사유로 전년과 비교하여 소권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5개 대권역은 경기 북부·강원권, 경기 남부·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이며, 대권역을 2~3개로 세분한 10개 소권역은 경기 북부권, 강원권, 경기 남부권, 충남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이다. * 소권역 변경사항 : 철원군 [경기 북부권] → [강원권] (사유: 백신 접종 편의), 충남 당진·아산·천안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