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한돈협회 성명서, 국회의 한우법 제정을 환영하며,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표하여 여야가 뜻을 모아 한우법 제정을 끌어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를 통해 축종별 맞춤형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높이 평가한다. 3. 대한한돈협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4.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