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023년 8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하였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 (기존) 은퇴농 농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 → (개선) 기존 + ‘96.1.1.이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하고 있는 농지,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어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없음 → (개선) 공사가 매입한 농지의 정비·관리 셋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 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 (‘11) 15.6% → (’13) 23.3 → (‘15) 28.9 → (’17) 31 → (‘21) 34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 가입 예상(’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업인의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12월 16일부터 농지가격 및 임차료 정보를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 주소 : www.fbo.or.kr 또는 ‘농지은행포털’ 검색 특히 신규 농업인(청년농, 귀농인 등)의 경우 기존 농업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농식품부와 공사는 신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더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동 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다. 농지은행포털은 기존에 각 지역에서 거래된 농지의 필지별 가격·거래건수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필지별 임차료 정보도 함께 제공하면서, 농지속성(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으로 구분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과거 2013년부터 농지은행포털은 농지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필지의 농지가격·거래건수를 제공해 왔으나, 농업인의 농지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올해 고도화된 농지가격·임차료 정보제공 서비스는 기존에 제공된 필지별 농지가격·거래량 정보뿐만 아니라, 농지 임차료 정보와 함께 지역(시·군)을 지목(전·답·과) 및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