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가 지난 11월 6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보고회’를 개최, 한돈과 수입 삼겹살의 관능 평가 및 경쟁력 분석에서 한돈 삼겹살이 수입산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최근 유통되는 수입 돈육 대비 한돈의 품질 우수성을 규명하고 수입 돈육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한돈미래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와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 관능평가, 유통·판매업체의 국내산 및 수입산 취급 비중,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 소비자 선호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한돈 삼겹살이 수입산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감, 육즙, 냄새 등에서 우리돼지 한돈이 월등히 우수 식감, 육즙, 지방함량, 빛깔, 냄새 등을 평가하는 관능조사에서 한돈 냉장 7.33점, 수입산 냉장 6.88점, 수입산 냉동 6.21점을 받았다. 한돈이 수입산 냉장/냉동보다 맛과 신선도 면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비자 구매 의향 조사에서도 모든 가격대에서 한돈이 수입산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특히 가격 상승 시 수입산은
강원도는 2023년 말까지 사료 수급안정과 품질관리를 통한 축산농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 405개소 대상으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검사를 한다. * 사료제조업체 : 405개소(배합 32, 단미 228, 보조 110, 수입 35) 이는 최근 사료원료값 인상에 따른 사료 품질 저하 우려 및 한우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사료 수요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시설, 현물, 서류 3개로 구분되며, 시설검사는 사료제조업 인·허가 시 갖춰야 할 제조시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현물 검사(165건)는 사료를 수거하여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의뢰 후 성분등록사항 차이 유무 등을 검사한다. 또한 서류 검사의 경우 사료제조업체가 구비 해야 할 서류(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대장, 자가품질검사 대장등)에 대해 검사를 한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경미한 건은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엄중한 건(안전관련)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근 양축용 사료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부패한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를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사료의 품질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정부는 전문가·사료업계·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에 대한 공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