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20일 충남 천안시 및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천안시 8만여 마리, 세종시 6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두 농장 모두 농장주가 의심 증상으로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39번째* 사례이다. * 축종별 : 닭 22건(산란계 16, 토종닭 3,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7건(육용 오리 15, 종오리 2) 과거 봄철인 3월 이후에도 가금농장에서의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과거 발생사례 : (’22년) 3월 1건, 4월 1건 → (’23) 3월 2건, 4월 4건 → (’24년) 5월 1건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 도축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충남 천안 풍세(봉강천)에서 지난 10월 10일에 포획한 야생조류(원앙)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2∼3일 소요 예상 야생조류 포획개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①해당 야생조류 포획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③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 긴급 조치하였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9월 25일과 10월 4일 연이어 야생조류에서 검출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 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