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보뉴스 안영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장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환경친화축산농장은 총 7개소(한우·육우 1개소, 양돈 6개소)로 늘어났다. 이는 도내 가축사육 농가 대비 0.3%로, 전국 평균 0.03%보다 10배 높은 비율이다. * 전국 29개소(한·육우 10, 젖소 2, 양돈 12, 양계 5), 제주 7개소(한·육우 1, 양돈 6) 가축사육 농가 대비 지정비율 제주 0.3%, 전국 0.03% 환경친화축산농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적정 가축사육 밀도, ▲체계적인 악취관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선별된 농장만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농장들은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고, 악취저감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운영해왔다. 특히 농식품부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5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분뇨처리방식의 개선’, ‘축산악취의 저감’, ‘경축순환의 활성화’ 총 3개 분야로, 시군 단위로 선정된다. 시군별로 총사업비 30억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별로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의 경우 20% 증액된 7억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축종별한도액 : (돼지) 6억원, (한우·젖소) 3.6억원, (닭) 2.4억원 (상기 인증 농장은 20% 증액) ** 재원비율 : 기금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융자 :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해당 소재지 시군 축산부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서는 시·군별 평가를 거쳐 7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시군을 선정한다.
충청북도는 ‘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개선공모사업에 보은군과 음성군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사 밀집에 따른 악취다발 등 축산환경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농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장비로 축산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4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국 55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종합점수 상위 33개 시․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사업대상자 : 33개소(충북2, 경기5, 강원3, 충남4, 전북4, 전남5, 경북3, 경남4, 제주2, 대구1)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은군과 음성군 지역 축산농가 6호(예정)에는 퇴비사 신축 및 고속분뇨발효기, 액비순환시스템 등 악취저감시설이 지원된다. - 보은군 : 2호 2억원(국비 0.4, 도비 0.2, 시군비 0.2, 융자 1, 자담 0.2) - 음성군 : 4호 11.5억원(국비 2.3, 도비 1.15, 시군비 1.15, 융자 5.75, 자담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