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8일 통합 교육을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유통업소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축산물 유통 정보를 이용하고, 투명한 유통 체계 조성에 함께 노력하도록 준비되었다. 축산기업중앙회 전국 16개 시‧도지회 및 시‧군‧구 지부 임직원과 회원 업체가 참석한 이번 교육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 원패스’ 전자문서 서비스, ▲‘여기고기’ 가격정보 서비스 등 축산물 판매업소 운영에 유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중 ‘축산물이력제’는 의무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축산물이력제 체계, ▲이력제 관련 유통업체 준수사항, ▲모바일 이력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축산물이력제는 법률에 근거한 각 제도 이행 대상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 및 신규 업소들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교육과 더불어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신고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축산물 유통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양돈농가들이 모돈을 개체별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장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 ▲귀표 구입비, ▲귀표 부착비, ▲개체 전산 등록비로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된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하반기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자는 3차는 10월 31일까지, 4차는 12월 6일까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모돈 개체별 이력 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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