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언 축산냄새(악취)란 돈사 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기체 상태 물질로 사람의 코를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가스상 물질을 말하며, 축산업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돼지가 사료를 섭취한 후 영양분으로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이 분해 흡수되고 남은 영양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며, 이때 체외 배출은 분과 뇨로 주로 배출된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 축산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배합사료 내 단백질 소화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축산 내외부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 항상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가축분뇨의 저장 및 퇴·액비화시설에서의 축산냄새(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설 설치 및 농장주의 정상적인 관리 등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보면 양돈장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농장주가 돈사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축산냄새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냄새의 발생을 적게 하고, 발생하는 축산냄새를 다양한 방법으로 줄이는 시설의 설
갑진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항상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환경문제는 여전히 많은 농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어려움 증가, 빠르게 증가하는 환경민원, 자주 바뀌는 환경 관련 제도로 인해 축산환경 문제는 모든 농가에게 숙제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등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한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돈협회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원고를 통해 변하는 환경 이슈에 농가들이 효율적인 대응 및 준비하였으면 한다. 1.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변화 가. 정화방류 확대 및 주요 제도 개선 변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면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농가의 정화방류 시설 확대가 핵심 사항으로 발표되었다.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의 경우 국가 단위에서 탄소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CDM(청정개발체제) 제도에는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계오염과 관련해서도 퇴·액비화 처리보다 훨씬 오염부하를 적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11월 25일 충북 진천축협에서 진천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축산냄새 관리 솔루션 공동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동 컨설팅 대상 축산농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컨설팅 결과분석, ▲냄새저감 해결방안 공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솔루션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축산냄새 관리 솔루션 공동 컨설팅 사업」은 축산악취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축산농가를 방문해 가축사육시설 내·외부 악취원인을 조사해 맞춤형 악취저감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및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 권역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진천 축산농가 10호가 최종 선정되었다. 농협 축산경제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냄새저감을 위한 자금지원, ▲방취림 조성, ▲농가주변 벽화그리기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이번 공동 컨설팅 사업이 축산악취 민원해결과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한돈협회에서는 제주지역의 한돈농가의 환경규제에 대해 법무법인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숨골 가축분뇨 유출 사건 이후 가축분뇨법상의 처벌 규정을 조례상으로 강도 높게 제정하여 강한 환경규제를 적용 중이다. 이에 손세희 회장은 제주지역의 환경문제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간담회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농가들과 환경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제주지역의 한돈농가들은 특히 축산냄새 문제에 대해 가축분뇨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문제와 8대 방역시설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손세희 회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농가가 가진 어려움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협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