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대폭 개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침 개정과 관련, 협회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핵심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 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한돈농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되었던 연령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제한 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