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은(원장 문홍길)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떡을 전달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떡 60인분은 ‘청양 칠성에너지’에서 가축분뇨 발효액비로 생산한 쌀로 떡을 만들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문홍길 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인 ESG경영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며 “친환경 발효액비로 생산한 떡을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0일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했다. ‘아름다운 동행’은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 공공기관이 함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 4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날 행사에서 취약계층 80가구 대상으로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0여만원 상당의 등급판정 받은 신선한 계란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안부를 살폈다. 박병홍 원장은 “힘든 폭염을 이겨내고 맞는 명절인 만큼 어려운 이웃이 즐거운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온 국민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 추석, 오직 한돈’ 추석 명절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한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이번 추석 한돈 선물세트는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고려해 가격·품질 모든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품질 한돈에 실속을 더했으며, 삼겹살·목살·특수부위 등 신선육 세트부터 소시지·가정간편식 등 가격도 3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 한돈몰 전 회원 대상 선물세트 구입 시 사용 가능한 5천원 할인쿠폰을 증정하며, 9월 1일까지 구입 시 얼리버드 1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 한돈몰 신규 가입 고객이라면 5천원 할인 쿠폰과 더불어 무료 배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량 구매 혜택도 대폭 강화해 기업·단체 등 한돈 선물세트를 20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한돈 선물세트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mall.han-don.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행사 기간 동안 한돈 선물세트를 구매한 기업·개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 일정 : (온라인) 8.15(월)~9.12(월), (오프라인) 8.18(목) ~ 9.12(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구입 시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행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포함한 13개 오프라인 업체와 에스에스지닷컴(SSG.com), 쿠팡,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포항시산림조합, 군산로컬푸드직매장 등 25개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이 참여한다. 1인당 2만원(로컬푸드 직매장은 3만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가 느끼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하여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품목별 적발실적 :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은 지난 9월 1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합동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단속 결과 총 38건이 적발되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2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진행됐다.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kg이 소요됐으나 키트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단 5분 안에 판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