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였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함과 아울러 계절성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법무부(출입국정책단장 주재),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도입 신청 지자체별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관련 현안 등을 논의 이날 배정심사협의회는 배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농‧어촌의 요청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했다. ※ 상반기 배정 인원 12,330명에 더해, 올해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올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의 5,311명*이 입국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작년(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814명(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