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양돈농가에게 지난 겨울은 유독 추운 겨울이었다. 단순히 평균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서는 아니다. 작년부터 지속된 사료가격 폭등, 금리인상, 전염병 등 축산농가의 악재를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강력한 한파마저 들이닥쳤으며 향후 3년간 추가 인상도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힘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농가에는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바로 봄철 악취저감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2022년 6월 14일)에 따라 2023년 6월 16일까지 악취물질 저감을 위한 장비나 시설의 구비가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법령개정과는 별개로도 봄나들이 가는 여행객 증가, 실외마스크 해제에 따른 축산악취의 노출도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쉬운 민원 접수 등 축산악취에 따른 봄철 민원 증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2.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그렇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양돈농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당장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농장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축사의 환경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진단은 우리 농장에서 악취가 가장
1. 들어가며 본고는 당당한 축산업을 위한 농가의 가축분뇨·악취관리 방법① 에서 이어지는 글이다. 지난 9월호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용어정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통한 농장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자가점검과 축산법에서 인정하는 악취저감 설비 등 관련 법령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실제 설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악취저감 설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2021년도부터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과거보다 지원사업 규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후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상황(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최근에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2. 악취 발생원의 특성에 맞는 저감 방식 선택 악취저감은 악취 발생원의 파악에서 시작된다. 축산악취는 주로 돈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악취의 강도는 분뇨처리시설, 축사 순이지만 악취의 양을 결정짓는 발생면적은 그 역순이다. 다시 말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농장 전체 면적에서
1. 들어가며 숨 막히는 여름이다. 비단 날씨의 영향뿐만이 아니다. 사료가격 폭등, 4년째 지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무더위로 인한 증체 지연, 악취로 인한 민원,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 대응책 없는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양돈농가의 이야기이다. 그중에서도 가축분뇨 처리와 냄새 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정부도 냄새 및 분뇨관리를 위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지역 단위 양분 총량제 추진, 정화방류수 수질 강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변화한 지 오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6일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액비순환시설(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양돈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