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최근 강원도 화천 농장 발생(38차, 9.25.) 등 연중 발생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접경지역 등 16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5개반 11명)을 편성하여, 접경지역인 강화(인천), 김포·파주·연천·포천(경기), 철원·화천·인제·고성(강원), 인접 위험시군인 춘천·홍천·양양(강원)과 최근 야생멧돼지 남하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안동·청송·영덕·의성(경북)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양돈농가 방역관리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시군 방역관리 상황,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차단방역 실태, 야생멧돼지 차단관리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은 최대 위험시기로 접경지역 등 발생 우려 지역 점검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양돈농가에서도 농장 밖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는 올해 1~3월까지 강원 철원, 경기 김포, 포천 등 돼지 사육농장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접경지역 시군 및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4월 한 달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 5개 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역 시군별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중앙점검반(농식품부·행안부)이 가동되고 있고 접경지역 돼지사육농장(77호) 일제점검은 도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점검반(3개반 6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점검반이 주관한다. * 주요점검 사항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사람 진입 통제,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등 이번 점검에서는 행정명령 및 공고된 방역기준과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면서 미흡사항은 보완하여 농장 차단방역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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