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임신돈 군사시설의 이용(한돈미디어 23년 5월호) / 전중환 연구관
1. 머리말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013년 돼지에 대해 인증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 양돈분야의 동물복지 인증기준 중 감금틀의 사용금지에 따라 임신스톨과 분만틀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2023년 4월 현재, 17개 양돈농가만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여전히 임신돈과 분만돈의 동물복지적 관리는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에 축산법에 따라 일반 축산농가들에 적용되는 가축 사육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임신돈의 수정 후 6주까지는 스톨 사육을 허용하나 이후부터는 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신규농가의 경우 이미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30년부터는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된다. 현재 시점으로 7년 후부터는 모든 양돈농가들이 임신돈 군사를 해야 하는 실정이나 시급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임신돈 군사를 준비하는 양돈농가들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국내 임신돈 군사시설의 사용 현황들을 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