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축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10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스마트축산을 확산하고, 축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이며, 악취측정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도입하려는 농가, 후계농 또는 청년 창업 축산농 등에게는 우선 지원권을 부여한다. 예비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2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의 축산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사업대상자는 예비사업자 모집 이후 사전컨설팅과 본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환경관리) CCTV 등의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 ▲사양, 경영 정보 관리 등 생산경영관
1. 머리말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미래 한돈산업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팜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 기술은 자동화된 관리시스템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효율과 품질을 높이고, 업무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혁신적인 장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1세대 스마트팜’이 우선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AI 기술을 접목한 2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1.5세대’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내 농가들의 스마트팜 도입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23%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좋은 기술을 농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가격 부담이 크다. 2023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농가 중 42.3%가 설치비용 확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그림 1).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팜은 ‘기술’이 아닌 값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농가 측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축산 스마트팜의 평균 투자액은 약 1억원으로 시설원예, 노지 과수 및 채소의 평균 투자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다(그림 2). 두 번째로, 장비의 실용성이다. 원예와는 다르게 축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하였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시작되었다.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24년 보급 패키지 모델은 총 21개이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이었으며,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였다. 축종별 우수 평가를 받은 모델에는 ①개체별 생체정보 수집기(목걸이형 웨어러블)를 활용해 송아지 폐사율 감소가 기대되는 “송아지 건강·생육관리 솔루션(한우)”, ②젖소에 특화된 축사환경 및 사양관리를 지원해 일평균 착유량 15% 증가가 기대되는 “젖소 착유량 향상 솔루션(낙농)”, ③입체(3D) 체형 스캐너와 임신·모돈 자동급이기 등을 연계 운영해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전망되는 “모돈·임신돈 최적관리
전라남도는 축산환경 최적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7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월 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예비 사업자를 신청받고 전담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컨설팅과 본 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곤충, 양봉, 말, 염소 사육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19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업 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축사 소재지 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시설·장비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 30%, 자부담 20%, 융자 50%로, 융자조건은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