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현장픽뉴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전국적 확산이 우려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돼지 사육업자(양돈장)의 방역기준 강화인데, ASF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에서도 방역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실,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및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기준의 8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ASF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장의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등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양돈농가 의무화가 법제화된다면 돼지 사육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본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조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①외부 울타리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