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축산물판매장과 가전제품 판매장을 찾아 청렴 파트너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등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을 하였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8개 청렴 파트너기관과 협력하여 부패 방지 및 반부패 활동, 실무자 업무협의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3개 청렴 파트너기관이 참여하여 기관 고유업무인 축산물 등급제와 이력제의 판매 단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가전제품 판매장의 표시준수사항을 점검하였다. 교류 활동에 참여한 파트너기관의 한 청렴시민감사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축산물 등급, 이력, 유통, 저탄소 인증 등 우리나라 축산물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에 실시한 청렴 파트너기관 간의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활동은 대외적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며, 앞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이력관리 위반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축산물판매업자의 이력관리 위반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단속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점검 비중이 작았으나, 최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소비하는 축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 이력관리 위반 여부 단속을 강화하였다. 검역본부는 올해 1분기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력관리대상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25개소를 선정하고 판매제품을 직접 구입하여 ①판매 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했는지 여부, ②제품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 ③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조회한 이력정보와 제품 표시사항과의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총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 해당 사이트에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5), 제품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3), 이력번호 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