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비엔피(대표이사 민정훈)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품 설명서를 제품 표면에 QR코드를 넣어 제공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려비엔피 마케팅본부 담당자는 스테디셀러인 광범위 항균제 ‘펜콜플러스’ 5kg 지대에 영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네팔어, 태국어, 우즈벡어 등 6개국 언어의 설명서 QR코드를 넣어 제품의 이해도 및 사용에 대한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QR코드 사용 등을 알리기 위해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참여 이벤트를 기획했으며, 펜콜플러스를 취급하는 전국 대리점에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베스트 리뷰 당첨자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한다. (주)고려비엔피는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의 동물용의약품의 정확한 이용을 위해 향후 이러한 QR코드 표기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방안(외국인력 규제혁신)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4회차 업종별 발급 규모(총 42,813명) : 제조업(20,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 * ‘23년 회차별 신규 고용허가 쿼터 : 1회차(20,726명), 2회차(29,693명), 3회차(25,254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 ‘우수기숙사 인증’(7월 이후 상시신청 가능, 농업 분야)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천6백여 개소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주요 사항은 ▲숙소 유형,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요건 충족 여부, ▲사업주·외국인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8월까지 위반 숙소 사업주 자진신고 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 12월 31일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이후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조립식 패널, 컨테이너 등)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법 운영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관련하여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을 지난 6월 26일 공고했다. 대상 업종은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 요건 중 고용주는 ①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근로자는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저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신청은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부처 추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농식품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한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와 함께 국내 양돈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적응과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양돈장 관리 주요 내용을 담은 외국어판 양돈장 관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한돈과 함께하는 양돈장 관리 길라잡이」 교육 동영상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네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총 5개 언어로 시청할 수 있으며, ‘농협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의 ‘농가교육영상’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영상 매뉴얼은 한돈에 대한 소개와 양돈업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양돈 사양관리 전반, ▲질병, ▲방역, ▲환경, ▲근로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는 양돈 전문 수의사, 실제 농장주, 아나운서 및 외국인 전문 배우 등이 출연하여 스튜디오와 양돈장을 넘나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12.28.(수)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하였다. 정부는 향후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2.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 고도화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하여 ‘23년부터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정부는 지난 12월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였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48명), 서비스업(100명)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 통상 매년 12월말 익년도 도입 규모 결정 → 익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 개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는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9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는데,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 저감 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 피트) 관리, ③퇴비화 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 국어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 8개국어 : 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먼저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 쓰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 시설도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8.31.)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허용인원도 상향한다. 그간 농가를 영농규모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하여 2명에서 20명까지 허용했던 기준을 개선하여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총 고용 허용인원을 각각 2명씩 상향한다. 아울러 구간별로 1~4명으로 차등 허용되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확대한다. * (예시)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간 총 고용 가능 인원 5명, 연간 신규로 고용 가능한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총 고용 가능 인원은 7명, 신규 고용 가능 인원은 4명으로 확대 올해부터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여 7월 말 기준으로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0,0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과 비교 시 1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