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따른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겨울철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1.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어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